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큐입니다.
요즘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인데요.
일년에 한 번만 하는 거다보니 늘 연말정산시기만 오면 어떻게 했었는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ㅎㅎㅎ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저장 방법
1. 근로자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을 클릭해줍니다.


2. 계속근로자 / 이직 또는 중도 입사자.
2-1. 계속 근로자 (2023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① 아래 화면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전체 자료를 조회 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회사에 제출할 항목들을 체크하여 내려받기 합니다.
③ 계속 근로자이므로 23년 전체 월 체크
→ 아래 화면 각 돋보기 모양 클릭
→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 클릭
→ 제출할 항목 체크 박스 선택하여 내려 받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주의!!!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 체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안내 방법)
STEP1. 적용월 선택
STEP2.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STEP3. 내용 확인 (선택해제 시 출력자료에 미포함됨)
STEP4. 공세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출력 및 다운로드
STEP5. 회사에 제출
☞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2-2. 2023년도 중 이직한 근로자 또는 2023년도 중도 입사한 근로자(1월 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① 계속 근로자와의 큰 차이점은 실제 근무한 월만 체크해야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1월~2월은 무직이였고, 2023년 3월부터 이직했다면 1월, 2월은 체크해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월만 체크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해야합니다.
② 이 역시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는 설정 체크하면 안됩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참고사항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기부금영수증 및 설립허가증, 소속 증명서 반드시 제출) 등
예) 교육비 :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등
4. 유의사항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2023년도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 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들 연말정산까지 잘 마무리 하셔서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오길 기도할게요! ㅎㅎㅎ
이상 유니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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