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큐입니다.
여러분도 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이러저러한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집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로 다가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나 신혼부부, 아이와 함께 이신분들,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모두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일터와 가까운 곳 또는 배움이 가까운 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집이 필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갈 침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특히나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한 부부들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가정을 위해 정부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먼저 전세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서울시 내에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가 집을 임대해서 임대료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국민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상 및 공급호수
○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위치한 전세주택 5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 200호 지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 300호 지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세요.
대상 주택 및 신청자격
대상주택 :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공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거 중인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유형별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혼인가구)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1~2% 연금리로 지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5%는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보증금 최대 1억 9,20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20%를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청약접수 기간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요일) ~ 2024년 3월 15일(금요일)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
오늘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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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노력하는 유니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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