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큐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간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벌써 2024년의 1/6이 지났다니 놀랍기도 하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의지도 생깁니다!
오늘은 24년도부터 새롭게 생기는 부동산 정책과 없어지는 정책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 스스로를 위해서, 제 글을 읽어주시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리를 해봅니다.)
새롭게 생기는 2024년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작년 말부터 열심히 언론에 나왔었던 정책인데요.
바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데요.
23년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대상이며 아기를 낳은 가구들이 집을 살 때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1.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
2. 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3. 소득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소득까지 가능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 소득 8,500만 원 이상 1억 3,000만 원 이하 2.7~3.3% 5년간 적용
6. 특이사항 : DSR 비해당, LTV만 적용되며 미등기 주택은 정책지원 불가.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함께 홍보가 많이 되었던 정책인데요.
동일하게 23년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대상이며 아기를 낳은 가구들이 전세 임차할 때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1.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한도 3억 원 이하
3. 소득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소득까지 가능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 소득 7,500만 원 이상 1억 3,000만 원 이하 2.3~3% 4년간 적용
3. 청약 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어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한 사람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개별 청약 가능 : 부부 개별 청약 시, 중복 당첨되었을 경우 먼저 신청한 건을 우선 처리하고, 국민주택 중복 신청에 대한 금리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중복 신청 시 둘 다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3) 결혼 이전 주택 소유 이력 제외 : 결혼 이전에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이력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 :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합산할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인정하여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4. 세법 개정 내용
1)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 40% 공제하되 연 공제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로 1인 10만 원/2인 20만 원/3인 3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및 대상주택 가격 상향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혼인 및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동안 추가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능하고, 양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기존 :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 혼인과 출산 공제를 동시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곧)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특례 보금자리론 : 24년 1월 종료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23년 12월 말까지 운영 종료
3.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24년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되며,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RTI 1.25 ~ (규제지역) 1.5배) 합니다.
3) 대출금액 : 전체 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합니다.
4) 조건 : 이용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생기는 정책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부동산과 소득공제와 관련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생기는 정책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잘 준비하셔서 자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었음 합니다.
이상 유니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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